지방세 인터넷으로 확인 .. 전자민원서비스 전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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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원서비스가 2백32개 전체 시.군.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군.구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 38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민방위훈련통지서와 지방세 과세 내용을 e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개발이 마무리됨에 따라 2백32개 시.군.구에서 7일 개통식을 갖고 전자민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자정부서비스(G4C사업) 개통에 이어 모든 기초자치단체도 행정정보 시스템을 갖춤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전자민원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자정부 출범과 함께 47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전자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전자 민원서비스 지역 확대와 동시에 서비스 내용도 확충돼 민방위 훈련소집 통지서를 e메일로 받고 싶은 사람은 사는 시.군.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신의 e메일 주소 등 관련 정보를 등록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세 과세내용 전자고지 서비스도 새로 도입돼 자신이 내야 할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고 e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전국 7백12대의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수 있는 민원 종류도 기존의 20가지에서 건축물관리대장,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을 포함한 38가지로 늘어난다.
민원처리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민원도 기존의 4백37종에서 농지전용허가, 옥외광고물표시허가 등을 포함해 7백73종으로 늘어나고,행정처분 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범위도 확대된다.
다음달부터는 인감증명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