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복제 난치병 연구만 허용"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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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의견차이 등으로 2년여를 끌어온 생명윤리법안의 핵심 쟁점인 체세포복제 허용 여부가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에만 선별 허용한다'는 쪽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체세포복제 연구를 금지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 생명공학계 등에서는 여전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과학기술부와 생명윤리법 제정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면서 빠른 시일내 법안을 국회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과기부는 그동안 인간복제로 이어질 수 있는 체세포복제 연구의 허용 여부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왔다.
원래 복지부 안은 체세포행위를 금지하되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통해 선별 허용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과기부와 과학계의 반대가 심해 난치병 치료연구의 경우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절충안이 이번에 마련됐다.
하지만 체세포 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는 등 대부분 내용이 복지부의 주장대로 합의가 이루어져 생명공학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복지부 안은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법해석에 지나치게 권한을 많이 주게 된다는 법제체의 의견이 있어 난치병 치료연구 등 선별 허용의 대상을 법안에 명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