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수납 거부땐 제재 입력2006.04.03 10:47 수정2006.04.03 10:4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과금 수납을 거부하는 은행을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6일 공과금 수납업무와 관련, 시중은행 부서장 회의를 열어 정당한 이유없이 공과금 수납을 거부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지로업무 규약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수도권 땅값만 1500억, 천안으로 옮기니 194억" “중소기업 입장에서 땅값이 오를 대로 오른 수도권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비수도권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인쇄회로기판(PCB) 자동화 설비 전문업체 태성... 2 '화·오·평·아' 인구 증가…지방소멸 대안은 기업 화성·평택·아산 등 이른바 ‘K반도체 벨트’가 몰린 아산만 지역 인구는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화성&... 3 '장원영 렌즈' 외국서 입소문 나더니…제대로 '대박' 터졌다 K뷰티 열풍을 타고 국내 미용 렌즈 브랜드가 급성장하고 있다. 기술과 디자인 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 콘택트렌즈 시장 1, 2위인 미국과 일본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7일 뷰티업계에 따르면 미용 렌즈 브랜드 &l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