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어린이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자들의 최신신상정보를 등록, 유지, 공개토록하고 있는 미국의 `메건법(Megan's Laws.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이 미국 주정부들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폐기상태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캘리포니아주가 최소 3만3천명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상실했다는 언론 보도를계기로 시민단체 `메건법을 지지하는 부모들 모임'이 최근 미국 전역의 50개 주정부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 7만7천명에 이르는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가 관리부실로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들은 평균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당연히 있어야할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가운데 24%를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텍사스와 뉴욕을 포함한 19개주에서는 얼마나 많은 성범죄자들이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있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메건법은 뉴저지주의 메건 캔타라는 7세된 여자 어린이가 1994년 이웃에 이사온전과 2범의 성폭행범에게 욕을 보고 살해된 것이 계기가 돼 만들어진 법으로 성범죄자들의 주소 등을 등록하고 매년 한차례 이상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32개주에서 성범죄자 7만7천명의 최신 주소가 등록돼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18개주에서는 수 천명의 성범죄자들이 아예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상기록을 갱신하지 않고 있는 주들도 허다했다. `메건법을 지지하는 부모들 모임'의 로라 어헌 전무는 "그들(주정부들)은 메건법을 일단 시행했으나 이젠 등을 돌리고 있다"면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추적하고 관리할 인력과 기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AP=연합뉴스) l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