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7부(박태석 부장검사)는 7일 최근 신제품 우유를 홍보할 목적으로 '누드 퍼포먼스'를 벌인 S우유 마케팅 팀장 강모씨(49)와 홍보대행사 대표 김모씨(46)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행사연출자 이모씨(51)와 한국누드모델협회장 겸 누드모델 박모씨(3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위모씨(31) 등 행사에 출연한 누드모델 2명을 각각 벌금 2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달 26일 서울 인사동의 한 화랑에서 관객 90여명을 입장시킨 가운데 우유 신제품 홍보행사를 하면서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 3명을 출연시켜 분무기로 서로의 몸에 요구르트를 뿌리는 등의 퍼포먼스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뤄진 행사이기 때문에 예술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