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값이 급등하고 있는 충청권 땅 16억평이 오는 17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충청권 6개시,5개군의 15억7천4백만평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대전광역시(4천1백만평) △충남 천안 공주 아산 논산시 및 금산 연기군(9억8천만평) △충북 청주시와 청원 보은 옥천군(5억5천3백만평)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08년 2월까지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17일 이후 토지거래분부터 녹지지역은 60평,비도시지역은 농지 3백평,임야 6백평,기타 1백50평을 초과할 경우 이용목적 등에 대한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계약을 맺을 수 있다. 건교부는 지난달 16일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최근 실시한 땅값동향 조사결과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를 중심으로 한두달 사이에 4~20%나 오르는 등 불안요인이 수그러들지 않아 이번에 규제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