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열풍' 법정비화? .. 1등 13명 64억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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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열풍'이 법정까지 번지고 있다.
▶관련기사 A39면
인터넷복권 위탁발행업체인 R사 이모 사장은 이달 중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7개 복권발행기관을 상대로 연합복권 판매금지 가처분신청과 연합복권 발행 중지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로또복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군소 복권업자들도 이 사장과 연대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복권 발행 행위를 행정부가 마구 침입,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며 "로또복권은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으로 당장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복권 사상 최대규모인 8백35억원의 1등 당첨금이 걸려있던 제1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13명이나 나왔다.
이에 따라 1등 당첨자들은 1인당 64억3천만원(세금납부 후 실수령액은 50억1천여만원)을 나눠받게 된다.
이번 추첨에서는 1등을 포함해 숫자 3개 이상을 맞힌 당첨자수가 모두 4백12만5천5백76명에 달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