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라고 하지만 금융상품을 잘 고르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금융상품으로 굴릴 수 있는 여윳돈의 여유기간에 따라 자신의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지금같은 초 저금리 시대에도 짭짤한 이자를 챙길 수 있다. 대체로 확정금리 상품에 50%,단기형 고금리 상품에 30%,주식 간접투자상품에 20%의 비율로 투자하라는 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조언. 특히 이자소득세 등을 피할 수 있는 절세형 상품엔 무조건 가입하는 게 최선이다. 올해안에는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여윳 돈을 굴릴 수 있는 고수익 금융상품들을 망라해 본다. 후순위채권 급매물 노려라 장기 투자상품으론 은행들의 후순위채권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은행들은 지난 2~3년간 연 7~8%의 고금리 후순위채권을 많이 발행했다. 이 채권은 분리과세가 가능해 거액 투자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았다. 물론 현재는 후순위채권을 새로 발행하는 은행이 없다. 하지만 거래은행에 후순위채를 사고 싶다고 요청을 해 놓으면 일부 투자자들이 내놓은 급매물을 연결해 준다. 후순위채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중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사람이 은행을 통해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은행들은 후순위채을 팔고 싶어하는 고객과 살 고객을 연결시켜주고 양수도 절차에 따라 명의까지 변경해 주는 서비스를 한다. 매매 금액엔 제한이 없으나 주로 건당 1억~5억원 정도의 물량이 거래된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연결되면 두 사람이 은행에 나가 채권 양수도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 세금 납부를 하면 양수도가 이뤄진다.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데 비용은 건당 2천원 정도다. 그 외엔 비용이 들지 않는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떨어져 있더라도 은행이 중개해 하루에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하다. 절세형 상품은 기본 나이가 65세 이상인 사람들은 이자소득세를 전혀 물리지 않는 생계형 저축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생계형 저축은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생계형 저축으론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 다양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세금우대 저축도 마찬가지다. 이 저축은 이자소득세를 10.5%만 물린다. 원래 이자소득세 16.5%(주민세 포함)에서 6%포인트 만큼 세금을 깎아 주는 것. 55세 이상 여자와 60세 이상 남자는 6천만원까지,20세 미만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까지,일반인은 4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농수협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에서 판매하는 조합예금도 1인당 2천만원까지는 농어촌특별세 1.5%만 부과된다. 이렇게 따지면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2억~3억원 정도의 예금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2금융권 상품에도 관심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예금금리는 은행보다 높다. 1년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대부분 은행이 연 4.6%선. 그러나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최고 2%포인트 높은 연 6.0~6.5%의 이자를 준다. 저축은행에 예금한 돈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보장금액은 1인당 5천만원까지다. 보장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감안해 1인당 약 4천5백만원까지는 안전하다. 만약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지급이 1~2개월 정도 늦어지고 이자도 깎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원금에다 약 4%대의 이자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해도 된다. 단기투자는 역시 MMF 만기가 짧으면서 비교적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MMF(머니마켓펀드)다. 하루만 맡겨도 시중 실세금리를 준다. 3개월 미만의 단기간 동안 운영하기에 안성맞춤이다. MMF엔 하루만 맡겨도 연 4.1~4.2%의 금리를 주는 신종 MMF가 대표적이다. 또 30일 이상 맡겨야 하는 클린 MMF가 있다. 클린 MMF는 금리가 연 4.5%. 최근 은행의 1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4.0%선이기 때문에 0.5%포인트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MMF는 투신사는 물론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 >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