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회사뿐 아니라 이를 확인한 회계법인에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과징금부과기준을 보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준에 따르면 유가증권신고 위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신고서상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가 정확하다고 증명했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보수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도록 했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최고 3천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