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 (기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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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 특허청장 >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어렵게 따낸 특허도 사업으로 이어져 돈을 벌어야 의미가 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로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무현 당선자는 정치인 이전에 특허를 보유한 발명가였다.
지난 75년 시력 저하와 목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독서대를 발명해 특허를 받아 사업실시권을 다른 사람에게 허용하는 등 특허권을 사업으로 연결시켰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도 발명에 심혈을 기울였던 사람이다.
그는 화물선이 얕은 강바닥을 쉽게 통과하게 하는 기술을 발명해 특허를 땄다.
또 "특허란 천재라는 불꽃에 이익(interest)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라는 말로 특허사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심판하는 일과 함께 권리화된 산업재산권을 사업화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특허기술의 사업화는 개인 발명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전문 경영인과 기업에 맡기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선 먼저 특허기술이 상품처럼 쉽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중요하다.
이 때문에 특허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특허기술 매매시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또 특허기술 거래 기반 구축을 위해 특허기술의 평가와 시제품 제작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허기술을 사업화한 기업들이 특허제품을 가지고 국내외 시장을 마음껏 누빌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