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0:55
수정2006.04.03 10:56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정보통신,전문설계 및 공정기술 분야 등의 외국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업체에 비용을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 전문기술자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은 도입인력의 왕복항공료 전액과 6개월간의 체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업체당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은 2명이다.
도입 전문인력은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02)769-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