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대한항공[03490]과 아시아나항공[20560] 등 국적항공사들이 국제선 탑승객들로부터 징수하는 여객 부가운임을 현행 1인당 1.25달러(1천500원)에서 2달러(2천400원)로 인상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여객 부가운임은 항공사들이 9.11테러 이후 전쟁배상 책임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항공권에 포함시켜 승객들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인상분은 오는 3월1일 발권분부터 적용돼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부가운임 인상은 항공기 조종실 방탄문 및 폐쇄회로TV 설치 등 보안강화 비용과 항공사가 정부에 지급하는 전쟁보험 제3자 배상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수수료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