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산 폴리에스터 칩과 단섬유에 대해 최고 5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대중국 수출에 차질이 예상된다. 중국 대외경제무역합작부는 지난 8일 홈페이지(www.moftec.gov.cn)에 이같은 내용의 반덤핑 관세 확정 내용을 공시하고 3일부터 소급해 향후 5년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업체별 폴리에스터 단섬유 관세율은 △새한·성림 2% △휴비스 3% △삼흥 5% △대한화섬이 33%이고 나머지 업체에는 48%씩 일괄 적용키로 했다. 폴리에스터 칩의 경우 △휴비스·SK케미칼 13% △KP케미칼·새한 11% △한국합섬 8% △도레이 새한 6%,대한화섬이 5%이며 나머지는 52% 부과됐다. 한국화섬협회는 지난해 1∼11월 중국에 대한 수출은 폴리에스터 단섬유가 1억3천40만달러,칩은 5천5백60만달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한자릿수 관세율은 지난해 10월 예비 판정이 나왔을 때 시장 가격에 이미 반영됐고 나머지는 조사가 진행된 3년 사이 대중국 수출 비중을 축소시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견 및 대기업과 달리 조직적인 대응을 못해 40∼50%대의 중과세를 판정받은 군소 재생 업체(불량품이나 기성품을 수거해 재활용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대중국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