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혐의 10만곳 중점관리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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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3년간 과세자료를 분석,분식회계를 했거나 기업주 또는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기업 등 10만1천곳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12월말 결산법인 2003년 법인세 신고 안내'를 발표,해당 기업이 탈루 혐의내용을 통보받고도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영훈 국세청 법인세 과장은 "이번 법인세 신고에서는 3년간 부실회계나 부당내부거래를 한 업체와 할인점 홈쇼핑 등 내수호황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업체 등이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