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공모를 위해 실적을 '뻥튀기'하거나 사업성가치를 부풀려 신고한 회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지난해 주식공모 유가증권신고서 3백63건중 47건(12.9%)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의 4백50건중 13건(2.9%)에 비해 10%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특히 거래소 상장과 코스닥 등록을 위해 제출된 주식공모 유가증권신고서 1백24건중 23건(18.5%)이 정정명령을 받아 2001년의 1백98건중 9건(4.5%)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정정사유별로는 추정 매출액의 산정근거 부족 등 가치추정과 관련된 사유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투자위험요소 부실기재 10건 △공모자금 사용목적 부실기재 9건 △대주주 및 관계회사 등 거래내역 부실기재 5건 △사업성가치 등 산정기준 부적절 5건 등이었다. 주간사 증권사의 경우 1백83건의 주식공모 신고서 가운데 27건(14.8%)이 정정명령을 받았다. 전년의 2백88건중 10건(3.5%)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주식인수업무를 수행한 주간사 증권사 28개사중 15개사가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가 정정명령을 받았다. 하나증권은 2건(한국오발,모닝웰) 모두 정정명령을 받았다. KGI증권은 3건중 2건,현투증권은 5건중 3건에 대해 정정명령을 받아 정정비율이 높았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