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이 고객에게 예금상품의 특성 등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강권해 손해를 입혔다면 해당 은행에도 배상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0일 "지점장의 권유에 못이겨 신탁투자를 했다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며 이모씨 남매 2명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은행은 3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안전한 정기예금 거래를 하려 했으나 지점장의 권유에 따라 기업어음에 투자했다"며 "지점장이 부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투자할 회사를 소개해 원고의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춰 은행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1년 6월 정기예금 대신 I정유 기업어음에 투자하라는 외환은행 지점장의 권유에 따라 98억여원을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했으나 같은 해 8월 I사가 1차 부도를 낸 후 법정관리에 들어가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