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헷갈린다 .. 서울시-건교부, 서로 책임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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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아파트 재건축 요건 강화를 둘러싸고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
건교부는 12일 입법 예고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정안'에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20년 이상'으로 정한 현행 기준을 바꾸지 않을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신 시.도지사가 조례로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조례보다 상위 규정인 시행령에 재건축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못박아야 한다고 거듭 건의했다.
'40년 이상'이 힘들다면 '30년 이상'을 명문화해 달라는 차선책도 건의했다.
서울시와 건교부가 이처럼 '핑퐁 공방'을 벌임에 따라 재건축 추진 지역 주민들만 혼란스럽다는 지적이다.
◆ 막판 '줄다리기' =서강석 서울시 주택기획과장은 "법령에 20년 이상으로 돼 있는 재건축 허용 연한을 하위 법규인 조례에서 강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효성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단독주택보다 훨씬 튼튼한 아파트를 20년 만에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원 낭비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의 경우 40년(철근.콘크리트 건물 기준)이 지나야 허용하고 있다.
반면 건교부 권오열 주거환경과장은 "재건축 요건 강화를 요구하는 서울시 한 곳 때문에 법까지 손댈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 재건축 추진 주민들만 혼란 =서울시의 재건축 연한 연장안은 그동안 '40년 이상'(2001년1월)→'건물 건축연도에 따라 20~40년 이상 차등적용'(2001년6월)→'40년 이상'(2002년12월)→'40년 이상(안될 경우 30년 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연장)'(2003년2월10일)으로 정신없이 바뀌어 왔다.
서울시가 조례로 재건축 연한을 정해야할 경우 어떤 방안이 현실화될지 속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조례 제정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민감한 시의회를 통과해야해 자칫하면 서울지역 재건축 연한은 오리무중에 빠질 수도 있다.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서울시와 건교부의 방침이 일치하지 않아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성근 경희대 부동산정책학과 교수는 "재건축 연한을 조례로 정할 경우 일관성에 한계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시행령에 반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