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0일 벤처기업으로부터 대출알선 명목 및 투자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M창투사 대표이사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국내 기업 인수.합병 시장을 주름잡았던 이른바 'M&A 시장의 큰손'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1년초 자금난에 시달리던 프리챌의 전제완 사장으로부터 '은행으로부터 20억원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창투사 자금을 프리챌에 투자하는 대가'로 10억여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