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활동의 결과로 얻은 이익을 회사 밖으로 유출할 것인가,아니면 회사 내에 유보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이다. 사외유출로는 주주에게 주는 배당금이 가장 크다. 사내유보는 이익잉여금으로 쌓아 놓는 것을 말한다. 이익잉여금이 자본계정에 속하므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자본변동표'라고도 한다. 장부에 표시되는 잉여금은 4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직전 사업연도에서 쓰고 남은 잉여금(전기이월 이익잉여금)에 당기순이익을 더하면(적자인 경우 당기순손실을 빼면)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 나온다. 여기에서 과거에 회사가 임의로 적립했던 돈 가운데 일정부분을 빼내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 보탤 수 있다. 그런 다음 이익준비금 기업합리화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등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지급예정)배당금 등 이익잉여금 처분액을 빼고 나면 다음 결산연도로 넘어갈 이월이익잉여금이 나온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배당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이 많을수록 유보율이 높아진다. 자본잉여금은 주식을 액면가 이상으로 할증발행할 때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자산재평가차액 등이다. 잉여금이 자본금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유보율은 {(총자본-자본금)÷자본금}×100으로 계산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