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경제분야] 北송금 통치행위 여부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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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여야는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 장성원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대북 송금은 통치행위로 이해돼야 하고 사법적 심사를 전제로 한 검찰수나나 특검은 헌법 법리상 합당하지 않다"며 "헌법에 명시된 행정권은 정부에서 행사하는 협의의 행정권과 통치행위를 포괄한 집행권으로 해석하는 게 학계의 정설"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통해서도 통치행위는 인정됐다"면서 "7·4남북공동성명 당시 북한을 방문했던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나 국교정상화를 위해 30억달러 이상을 구(舊)소련에 제공했던 노태우·김영삼 정권이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현대건설이 2000년 4월 북한에 1억5천만달러를 제공하면서 홍콩과 싱가포르 소재 중국은행의 김정일 은행계좌 6개로 직접 송금했다"며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진상규명과 탈법행위 처벌 요구에 대해 정부여당은 '통치행위' 운운하며 진실규명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김석수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통치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며 "대북비밀 송금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했기에 어떻게든 명확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