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SW 단속 공무원 '사법경찰권 부여' 입력2006.04.03 10:59 수정2006.04.03 11:0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단속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SW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이 한층 엄격해진다. 정보통신부는 SW 불법복제 단속 공무원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권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이 이달 중 임시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5월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양자컴이 불치병 잡는다…항암 '신약물질 찾기' 1만배 빨라졌다 양자컴퓨터가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 인실리코메디신은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를 활용해 개발한 1호 신약의 탄생을 예고했다. 독일 베링거인겔하임, 미국 모더나 등 대형 ... 2 "전통 신약개발은 한계, 18개월이면 전임상 끝…AI가 인류난제 풀 희망" “인공지능(AI) 신약 개발에서 계산 속도는 곧 정확도를 의미합니다. 양자컴퓨터를 활용해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면 약물의 품질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알렉스 자보론코프 인실리코메디... 3 '점입가경' GPU 확보전쟁…韓은 AI칩 기근 ‘인공지능(AI) 인프라(컴퓨팅)가 부족해 사업 운영이 힘들다’. 국내 AI 개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SK AI 서밋 2024’에서 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