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장애, 폰뱅킹 사고 등 전자금융업무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피해보상기준이 마련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명시적인 처리기준을 시행해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토록 하는 보상기준 규정을 다음달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이 마비되더라도 각종 금융업무처리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안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와의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보안기준이 강화되면 소비자의 금융기관 이용절차가 복잡해 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기관과 소비자가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3월중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금융업무 관련 피해보상 기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3월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폰뱅킹 인출한도 조정 등 세부기준이 협의중이며 스마트카드 도입방안 등 중장기 추진과제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권역별로 분산된 감독, 검사조직을 조만간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길재식 기자 g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