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문과 얼굴사진 확인을 통한 입국심사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미 의회의 의뢰를 받은 표준기술연구원(NIST)이 최근 지문과 얼굴 확인이 가능한 외국인 입국심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외국인 입국심사 시스템 강화는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제정된 '애국법'과 '국토안보법'에 따른 것으로,내년부터 미국 3백여개 입국 심사지역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서류위조를 통한 범죄자들의 미국 입국이 원천 봉쇄되며,외국 방문객들의 소재 파악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보안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 미 정부는 멕시코 국경지역에 이와 같은 입국 시스템을 시범 가동 중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