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부대에서 카투사 1명이 미군병사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가해자로 지목된 1명이 기소되고 2명에 대한수사가 진행중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카투사(KATUSA)는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사로, 현재 4천600여명이 있다. 주한미군은 13일 "미2사단 포병여단에 근무했던 L병장이 지난해 3월3일 밤 캠프잭슨(의정부) 미군 하사관교육대에서 교육을 받던중 카투사 1명에게 변태적 성폭행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미군형법에 따라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심리를 맡은 미2사단 군사법원(캠프 케이시)은 이날 재판을 속개해 주한미군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으로 하여금 L병장에 대한 유.무죄 평결을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L병장은 사건후 미 본토에 있는 21보병연대로 전속됐다가 이번 재판을 위해 최근 한국에 송환됐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미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L병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당시 논산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마치고 캠프 잭슨내의 카투사교육대에서 부대적응 훈련을 받던 신참 병사로, L병장은 다른 2명의 동료 미군과 함께 성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사건발생 40여일이 지난 뒤 휴가를 나와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놨고, 가족들은 미군 당국에 가해자 처벌을 요구했다. 주한미군측은 "신고가 늦게 접수돼 피해증거가 불충분한데다 용의자들이 범행사실을 부인해 일단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L병장을 기소하고 나머지 용의자 2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무와 상관없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재판관할권이 한국에 있지만 공개를 꺼린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한국 검찰이 기소를 포기해 미군 당국이 재판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용의자 2명에 대해선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즉각 출국금지조치할 것"이라며 "유죄평결이 내려지면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