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충청권 지역의 부동산 투기혐의자 2만7천95명을 대상으로곧 계좌추적을 포함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13일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1월말까지 충남 아산 신도시와 대전시 충북 청주시 등 6개시와 5개군에서 토지와 아파트분양권을 거래한 10만여명 가운데 투기혐의자를 가려냈다"며 "내달 중순께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1단계로 다른 지역에서 충청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한 거래자와 연소자, 단기 양도자 등 탈루혐의가 짙은 1천5백여명을 선정해 내달 중순부터 자금출처 조사를 포함한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부동산 투기혐의자는 유형별로 △서울과 수도권 부산 등에 거주하는 외지인 취득자 6천4백26명 △30세 미만 연소자 5천2백9명 △취득후 1년이내 단기 양도자 2천6백99명 △동일인으로 2회이상 취득자 6천5백85명 △2회이상 양도자 6천1백76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 지역에 대한 땅투기가 전문 투기꾼들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주(錢主)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