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는 13일 민정수석실내 사정비서관실 역할과 관련, "감찰업무 대상은 고위공직자와 청와대 비서실직원, 대통령 친인척에 국한되며 정치인이나 일반국민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내정자는 보도자료에서 "사정팀은 각종 비리첩보 검증을 위해 경찰 등 사정당국 인력을 배치, 국민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공개 운영할 것"이라며 "단, 정식수사는 공식적으로 검찰과 경찰 등 사정당국에 의뢰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내정자는 사정팀 부활 지적에 대해 "현재 사정비서관실에도 경찰 등 사정당국 인력이 배치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정비서관실 업무를 ▲국가 사정업무 기획과 내각 사정업무 조정 ▲고위공직자 감찰 및 대통령 비서실 내부감찰을 통한 권력형 비리 사전 차단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첩보 수집 및 수사의뢰 등으로 정리했다. 이와관련, 김병준(金秉準) 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는 청와대에 사정팀이 없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려됐던 것"이라고 전제하고"청와대에 사정팀이 생김에 따라 조사처 설치문제는 이와 연계해 생각해야 한다"고말해 조사처 신설안 폐기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