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2사단 군사법원은 13일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사(카투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21보병연대 소속 렝석(LengSok)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스티븐 보일러 미8군 대변인은 "렝석 병장에게 적용됐던 특수폭행(성폭행), 허위진술, 모의, 음란, 은폐 등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석 병장은 미국 캔자스주 포트 레번워스에 있는 교도소에 30년간 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렝석 병장은 지난해 3월3일 밤 경기도 의정부에 소재한 캠프 잭슨의 미군 하사관교육대에서 교육을 받던 중 다른 미군 동료 2명과 함께 카투사 1명을 변태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2일부터 재판을 받았다. 미군 관계자는 "나머지 용의자 2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