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기저귀소송 승소 입력2006.04.03 11:04 수정2006.04.03 11:0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는 14일 유한킴벌리가 "본사의 기저귀 관련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LG생활건강 등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LG측은 '마망울트라슬림'등 기저귀 생산을 중단하고 원고측에 5백9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입소문으로 1.3만명 모은 절세로봇…"무료로 종소세·부가세 신고" "세금 신고 플랫폼 '절세로봇'은 종합소득세(간편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별도의 광고비나 마케팅 예산 없이 입소문만으로 서비스 1년 만에 회원 1만3000명을 확보했습니다."박재욱... 2 '가성비甲' 中 딥시크의 습격…美 AI 급소 찔렀다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독주’를 자신하던 미국의 허를 찔렀다. 미국 빅테크의 10분의 1에 불과한 비용으로 오픈AI의 챗GPT를 능가하는 AI 모델을 선보이자 엔비디아 등 뉴... 3 78억짜리 중국산 'AI 고래'…1400억 쓴 챗GPT 압도 설립한 지 2년도 안 된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深度求索)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짧은 시간에 저비용으로 오픈AI의 챗GPT급 AI를 내놓으며 미국 월가와 실리콘밸리를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