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계천 주변 재개발과 관련,현행 기준 용적률인 6백%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학계에선 서울 도심의 역사성과 경관 보전을 위해 용적률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토지 소유주들은 도심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용적률은 건물연면적 대비 바닥면적의 비율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고층건물을 지을수 있다. 지난 2000년 수립된 도심부 관리계획은 4대문 안의 경우 기준용적률 6백%,건물 높이는 최고 90?,층수로는 20층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물주가 공공부지를 제공하면 인센티브 용적률이 주어져 최대 1천%까지도 가능하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