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비밀번호 잊지 말아야 .. 'HTS 공인인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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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증권거래를 하는 주식 투자자는 다음달 1일부터 "공인인증"이 있어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은 HTS 거래시 신원을 증명하는 전자인감(신분증)으로 온라인 해킹 및 불법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
전자서명법 및 금융감독원 방침에 따라 시범운영기간인 이달 28일까지는 공인인증없이도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으나 3월1일부터는 반드시 공인인증이 있어야 한다.
공인인증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공인인증 발급받기=HTS에 로그인 할때 "공인인증 사용"을 클릭해 공인인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화면에서 지시하는대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넣고 약관에 동의한 뒤 저장매체(하드디스크 or 플로피디스켓 등)을 선택하고 자신만의 "전자서명 비밀번호"를 정해 입력하면 공인인증이 완료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서명 비밀번호를 잊지않는 것.
3월부터는 HTS거래시 현재의 통신ID 통신비밀번호에 이어 전자서명 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해야만 HTS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전자서명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의 숫자나 영문자을 이용해 만든다.
전자서명 비밀번호를 잊었을 때=공인인증을 재발급받는 방법밖에 없다.
공인인증서는 오는 6월까지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7월부터는 한번 발급받을때마다 1만원씩 수수료를 내야한다.
또 인증서가 저장된 PC를 포맷한 경우 인증서를 다른 PC에 저장해 놓았거나 백업 받은 플로피디스켓 등이 없을때 사용중인 PC 고장 등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재발급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1년간 유효해 한해에 한번씩은 꼭 재발급받아야 한다.
여러 PC를 사용할 때는 "인증서 백업디스켓"을 만들자=HTS를 사용하는 PC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에 따라 회사나 가정,PC방 혹은 가정내에서 2대의 PC를 사용해 온라인 증권거래를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 발급시 저장매체를 "하드디스크"로 한 뒤 "인증서 백업디스켓"을 만들거나 아예 "플로피디스켓"를 저장매체로 지정하는 것이 편리하다.
하드디스크에만 저장할 경우,PC를 옮길때마다 공인인증을 재발급받아야하는 불편이 따르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플로피디스켓(백업디스켓 포함)을 들고다니며 PC에 넣고 인증접속을 하면 아무 PC에서나 HTS를 쓸 수 있다.
플로피디스켓없이 다른 PC에서 HTS를 쓰기위해 인증서를 재발급받으면 예전에 받은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대의 PC를 여러명이 사용할 때에도 안전한 거래를 위해 가급적 플로피디스켓에 저장된 공인인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은행권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증권거래에서는 쓸 수 없다.
은행권의 공인인증(금융결제원=예스사인)과 증권업계의 공인인증(증권전산=사인코리아)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의 호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할 때는 한 증권사에서만 공인인증을 받으면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증권사간의 고객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의 차이로 인해 호환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3월까지는 이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