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 과태료 10만원 입력2006.04.03 11:07 수정2006.04.03 11:0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제유가 급등이나 미국-이라크전쟁 발발시 곧바로 시행될 승용차 전면 10부제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산업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승용차 10부제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33달러를 넘거나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강행할 때 강제로 시행된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수만 "SM 잘되길 바란다…나무 심기 계속"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및 비저너리 리더(73)가 SM엔터테인먼트의 성공을 기원했다.이수만은 3일 공개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나는 언제나 SM이 잘되길 바라고, 사랑하는 우리 (SM 소속) 아티스트... 2 제자들 "시험 2달 남았는데 방치"…전한길 "나라가 먼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을 반대하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54) 수강생들의 '탈퇴 인증글'이 잇따르고 있다.3일 업계에 따르면 그의 제자들이 있는 35만여명 규모 온라인... 3 추락사고 17년 후 추가질환으로 사망…법원 "유족급여 지급하라" 법원이 산업재해 장해 판정받은 근로자가 17년 만에 추가적인 건강 문제로 요양하다 사망한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2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