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16일 무리하게 중소기업을 지원하다 투자금을 날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경기지방공사 전간부 한모씨(55)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도내 컴퓨터 관련업체인 V사의 대미수출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금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담보확보 등의 조치없이 수출대금 선결제 혹은 원자재 구입자금 대납 형식으로 2000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총 77억원을 지원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한 혐의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