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로 예정됐던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 내 특별공급대상자용 아파트 분양이 6월로 늦춰졌다. 특별공급대상자용 아파트는 철거민 등에게 공급되는 물량이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주택분양팀 오동범 팀장은 17일 "철거민용 아파트 완공 예정일이 오는 11월이나 12월 초로 연기됐다"며 "분양계약 일정의 연기도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오 팀장은 "오는 4·5월에 분양일정 등을 통지한 후 동호수 추첨,계약일정 등을 알리는데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빨라야 6월부터 원주민과의 분양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개발공사는 오는 6월에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2공구(1-3단지) 2천17가구에 대한 분양가를 책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 거래도 11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예정일이 11월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통상 중도금 2회 납부나 1년이 지나야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지만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예정일이 지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분양금 납부는 계약금 15%를 낸 뒤 3개월 단위로 중도금 1,2차(55%)를 납부하면 된다. 잔금은 총 분양가의 30%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