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후속조치 미비 건축허가 못받아...민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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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합쳐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경과조치 등의 미비로 사업승인이 나고도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해 건축민원과 주민반발이 폭발하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주민들에 따르면 농지 전용허가를 비롯한 산림형질 변경, 공장설립 승인, 관광사업 계획 등이 지난해 승인되고도 올해 국토계획법이 시행됐다는 이유로 건축허가가 유보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는 것.
화성시의 경우 관리지역(종전 준농림)에 대한 건축행위 가능면적을 1만㎡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농지전용 등의 신청이 4천7백건이나 몰렸다.
이중 사업승인을 받고 올들어 건축허가가 대기중인 건수도 2천9백51건에 이르고 있으나 화성시는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며 처리를 보류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양평군은 국토계획법의 경과조치를 적용, 허가해 주는 등 지자체마다 기준이 들쭉날쭉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명전자는 지난해 10월 말 2천여평의 공장설립 승인을 용인시로부터 받은 뒤 지난 1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국토계획법이 시행됐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송모씨는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지난해 말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뒤 최근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 내 일반창고 건립은 불가능하다는 안성시의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천시로부터 건축불가 통보를 받은 권혁정 이천금속 대표는 "공장 이전에 대비해 설비교체 등의 준비를 해왔는데 건축을 하지 못하면 수억원의 손해를 입게 된다"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분개했다.
양인권 경기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난해 사업승인을 받은 건축주들은 건축허가도 당연히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어 구제가 필요하다"며 "농지전용 허가나 공장 설립 등은 지난해 사업승인을 받았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법률부칙을 개정해 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