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집단소송제도와 경제..제프리 존스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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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존스 < 주한미상공회의소 명예회장>
얼마전 개최된 한·미 재계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적극 추진할 의지를 보여 주었던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측은 당시 집단소송제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부작용 및 폐해를 들어 시행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제도의 도입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집단소송제가 미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재계가 집단소송제 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것도 확실하다.
그래서 미국상공회의소는 정부에 집단소송제도를 개혁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고,조지 W 부시 정부는 집단소송제의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미국 재계의 집단소송제 폐지 입장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법률제도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한국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미국에서 집단소송제의 폐해와 부작용은 무엇보다도 소송에서 원고에게 주어지는 과도할 만큼의 큰 보상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지나친 손해배상은 △미국의 배심원 제도와 △처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이 두가지 제도는 한국의 법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다.
처벌적 손해배상의 이면에 숨겨진 것은,실제 발생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원고에게 보상함으로써 기업들에 비슷한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는 견제장치의 역할을 한다.
미국의 배심원들은 많은 경우 원고에게 비이성적일 만큼 동정적이다.
결국 배심원 제도와 처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두 요소의 조합은 불공정 기업행위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해줌으로써 미국의 원고에게 뜻밖의 횡재를 안겨준다.
그러나 한국은 배심원이나 처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
집단소송은 민사소송 절차이며,법과 상황에 대한 복잡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판사들은 기업행위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과 특별한 상황에 대한 현실을 분석하는데 있어 미국의 비전문적인 배심원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실제 손해금액을 산출해 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원고는 그들이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금액만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손실이 발생했다면,기업들은 손실이 발생한 주주들에게만 보상할 책임이 요구된다.
집단소송제의 도입에 앞서 고려해볼 만한 두가지 사항이 있다.
먼저,집단소송제도의 주요 목적은 기업의 투명성과 경영합리화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여야 한다.
기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그러한 자금을 사용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집단소송의 적용을 대기업으로 한정하기보다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모두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일이다.
또 한가지 고려할 사항은,오랫동안 미국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했던 미국의 집단소송제 실태를 살펴봐야 한다.
만일 여기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한국은 집단소송제를 10년 정도 한시적으로 도입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기업의 투명성과 경영합리화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졌다면,증권거래법과 규정에 대한 주의깊은 시행을 통해 지속적인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보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집단소송제 도입 전에 제도의 유용성을 10년 뒤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만약 10년 후에도 집단소송제가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때 시기를 다시 연장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미국처럼 배심원 제도와 처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이 없는 한국에서는 집단소송제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경제효율을 높여 한국경제를 강화시키는데 이바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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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