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구조본 압수수색 .. "JP모건과 이면거래로 주주손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7일 "SK그룹이 JP모건과 SK증권 주식에 대한 이면거래 약정을 맺어 SK글로벌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SK 구조조정본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주말 SK그룹 재무담당 임원을 소환,JP모건과의 이면계약 경위와 옵션 이행금 조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면계약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며 "수사 중인 만큼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SK그룹은 지난 99년 퇴출 위기에 몰렸던 SK증권을 살리기 위해 미국계 투자금융회사인 JP모건에 "SK증권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금융비용까지 더해 주식을 되사주겠다"고 이면계약을 체결,지난해 말 SK글로벌을 통해 JP모건에 옵션 이행금 1천7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작년 12월 이면계약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책임 등을 물어 SK증권에 과징금 11억8천여만원을 부과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으며 최태원 SK(주) 회장은 사재를 출연해 손실을 보전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사재 출연만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올해 초 최 회장 등 SK그룹 전·현직 임원 3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