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K 최태원회장 등 17명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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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K 구조조정본부 및 SK C&C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17일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또 최태원 SK(주) 회장에 대해 배임 및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SK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SK그룹이 JP모건과 SK증권 주식에 대한 이면거래 약정을 맺어 SK글로벌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최 회장과 유승렬 전 SK 구조조정본부장 등 SK 관계자 17명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A39면
검찰은 최 회장이 고 최종현 회장 사망 이후 보유하고 있던 워커힐 지분을 SK C&C에 파는 과정에서 적정 주가보다 비싸게 팔아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이것이 대주주와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SK그룹이 지난 99년 퇴출 위기에 몰렸던 SK증권을 살리기 위해 JP모건에 "SK증권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금융비용 등을 더해 주식을 되사주겠다"고 이면계약을 맺은 뒤 지난해 말 JP모건이 보유한 SK증권 주식을 SK글로벌이 사들인 것에 대해서도 최 회장 등의 배임 여부를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SK글로벌은 JP모건에 이면계약을 위한 옵션 이행금 명목으로 1천78억원을 지급,SK글로벌 주주들에게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SK와 재계는 검찰의 전격적인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당혹감과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고발된 사건이므로 수사가 진행되리라고는 예상했지만 압수수색까지 벌어질 지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다"며 "배임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에 소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도 "파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겠다"며 "이번 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대외신인도가 하락하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