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법정 논란을 빚었던 '소리바다 논쟁'에 대해 법원이 또 음반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17일 "11개 음반제작사가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개발한 양모씨 형제를 상대로 낸 서버운영중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4일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제작자 동의없이 음악CD의 고정된 음원으로부터 MP3 파일을 추출해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음반제작자의 배타적 권리인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파일공유 방식(P2P)의 소리바다 서비스는 결과적으로 음을 양도하는 것으로 음반제작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양씨 형제는 음반 복제.배포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소리바다 서버 3대의 사용중지를 명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