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전격 수사] 워커힐주식 가치 평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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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에 대한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가 이뤄짐에 따라 최태원 SK(주) 회장 등 최고위층 경영진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1주일내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들에게 적용할 법률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최 회장 등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사안중 JP모건과의 이면계약 부분은 대부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말 금융감독원의 지적이 있은 뒤 최 회장이 사재를 털어 3백80억원 가량을 갚았으며 나머지 손실도 SK증권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 만큼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이 참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작년 3월말 최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기업인 워커힐호텔 주식 3백85만주를 주당 4만4백95원에 SK글로벌과 SK C&C에 파는 대가로 현금 2백42억원과 함께 SK(주) 주식 6백46만주를 당시 시가인 1만7천원에 넘겨받은 부분이다.
SK측은 "세법 규정에 따라 워커힐호텔 주식의 주당 수익가치와 자산가치중 높은 것을 선택해서 나온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시각은 다르다.
검찰은 "1주당 자산가치(SK㈜ 4만5천원,워커힐호텔 3만원)나 수익가치(SK㈜ 2만원,워커힐호텔 1만원) 측면에서 모두 SK(주)가 높은데도 이들은 워커힐호텔 주가를 SK㈜의 2배로 쳐줬다"며 "이는 계열사들이 최 회장에게 부당이득을 주고 해당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SK(주)의 주가는 '시가'로 평가하고 워커힐의 주가는 '자산가치'로 평가해 주식을 교환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특히 SK C&C가 현금이나 다름없는 상장주식을 팔고 비상장 주식을 산 것은 대주주인 최 회장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