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은행에 따라 두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세가 1억5천만∼1억6천만원인 서울 도봉구 창동 대우아파트 24평형(방 3개)을 담보로 맡기고 3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은행에 따라 최저 4천2백만원,최대 9천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 시중은행이 지난 5일 이 아파트에 사는 봉급생활자 한 명을 대출희망자인 것처럼 꾸며 모든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아본 결과다. 조사 결과 제일은행 압구정지점은 아파트 시세 하한가의 60%인 9천만원을 대출해 주는 반면 조흥은행 강남구청역 지점은 시세하한가에 담보인정비율 60%를 적용한 뒤 소액임차보증금(방 3개.천6백만원)을 공제해 4천2백만원에 그쳤다. 한미은행 영동지점과 HSBC 압구정지점은 한도가 각각 7천4백만원으로 두번째로 많았고 우리은행 영동지점과 하나은행 동압구정지점, 씨티은행 압구정지점이 각각 6천6백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은행 영동지점은 신용도가 좋은 고객이라는 점을 고려해 담보비율을 일반고객(55%)보다 높은 60%를 적용해 줬지만 경락률(90%)을 감안, 5천9백40만원을 빌려주겠다고 제시했다. 금리는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의 경우 우리은행이 연 6.25%로 가장 낮았고 제일은행(설정비 면제로 인한 금리인하 효과 0.2% 감안시 연 6.33%), 하나은행(연 6.39%), 신한은행(연 6.45%), 국민은행(연 6.47%)의 순이었다.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연 6.70%를 적용하는 씨티은행과 한미은행이었다. 금융계 관계자는 "조흥은행은 해당 지점의 대출한도 관리가 엄격한 편이어서 한도가 작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은행은 물론 영업점별로도 대출한도 및 금리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대출자들은 반드시 여러 곳에 문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