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아이컴은 KTF로의 흡수합병(소규모합병)과 관련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수가 3백72만주(3.72%)로 집계됐다고 18일 발표했다. KT아이컴을 합병하는 KTF는 이번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KT아이컴 주주들에게 다음달 6일 주당 1만8천82원씩 모두 6백73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KTF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KT아이컴 주주가 예상보다는 적었다고 평가했다. KTF는 합병가액이 3만2천5백원인 데 반해 주가가 이에 미치지 못해 사전 반대의사 표시 주주(4.85%)의 대부분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했었다. KTF측은 주주들 중 일부가 합병 후에도 장기간 주식을 보유할 목적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