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자들이 등기 과정에서 매입해야 하는 주택채권(국채)의 할인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18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5년만기 국민주택채권1종의 할인율은 지난해 9월 15%대에서 올해 초 12%대로,이달 들어서는 다시 10%대로 하락했다.


주택채권에 대한 수요가 적어 할인율이 19%를 넘어섰던 지난해 2월 초와 비교하면 1년 만에 절반 수준인 10%대로 급락한 셈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시중 부동자금이 장기주택채권으로 몰려 채권값이 상승(채권수익률 하락)하면서 할인율도 급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주택 구입자는 수백만원 하는 주택채권을 5년 동안 보유하기보다는 매입과 동시에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사나 국민은행 등을 통해 되판다.


이론상으론 할인율 하락으로 지난해 주택을 구입한 사람보다 올 봄에 내집을 마련한 사람의 등기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주택 구입자들의 체감 비용은 그리 줄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등기업무를 대행해주는 일부 법무사들이 할인율 하락에도 불구,실제보다 할인율을 부풀려 차익을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20평형을 매입한 서모씨(37)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알선한 법무사의 등기 비용 청구서에는 2백50만원 정도의 채권을 매입해 되팔면서 지불한 할인금액이 50만원으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서씨가 국민은행에 알아본 결과 할인율은 11%대로 할인금액은 27만원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씨는 해당 법무사로부터 23만원을 되돌려받았다.


박은식 법무사는 "주택 구입자들이 복잡한 등기과정에 대해 잘 모른다는 허점을 이용해 수익을 챙기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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