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18일 "법적 근거가 없는 로또복권 때문에 사회전반에 도박열풍이 고조되고 있다"며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국민은행 등 11개 로또복권 발행 및 판매기관을 상대로 복권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기윤실은 신청서에서 "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로또복권을 마구잡이로 발행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윤실은 "경마와 복권과 같은 복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이 있어야 하지만 정부는 관련 특별법도 만들지 않고 로또와 같은 종합복표사업을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기윤실은 특히 "1인당 구매한도를 10만원으로 제한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막을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법적근거를 갖추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로또복권의 발행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