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에 국내 최초로 참고인을 화상대화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 원격 화상조사 시스템을 갖춘 '첨단 디지털 조사실'이 생긴다. 조사실에는 범죄수사 영화에서처럼 피해자가 거울을 통해 피의자 조사과정을 지켜보면서 범인을 지목할 수 있는 '편면경'도 설치된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18일 검찰의 수사 능력을 높이고 수사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지검 822호실에 이같은 첨단 장비를 갖춘 조사실을 오는 4월께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 크기의 조사실에는 2대의 카메라와 DVR(Digital Video Record)가 설치돼 피의자 진술이나 태도 등을 녹음·녹화하게 된다. 피의자 진술 녹음·녹화는 주임검사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하며 반드시 피의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화상시스템은 전국 44개 교정시설에 설치된 화상면회 시스템과 전산망으로 연결해 시범 운영하게 되며 운영 성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편면경은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없고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있는 거울로 피의자와 대면을 꺼리는 성폭행 피해자 등을 피의자와 분리해 대질신문할 수 있는 장치다. 검찰은 "피의자 진술을 녹음·녹화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조사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를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