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전격 수사] 공정.금감위 "늑장.부실조사"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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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SK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격 착수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참여연대가 SK증권 주식 이면거래와 관련,공정위와 금감위에 공시위반 및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
당장 공정위에는 '늑장 조사',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에는 '부실 조사' 의혹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SK그룹과 JP모건간 이면 약정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관계자는 "사실관계 조사가 거의 마무리된 만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만간 판단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당 내부거래 문제를 공정위가 고발하기 전에 검찰이 사전조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공정위는 검찰 수사와 별도로 법위반 여부가 결정되면 과징금과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진행 과정에 대해 "지난해 10월25일 참여연대로부터 SK에 대한 조사요청서가 접수돼 11월초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SK측은 올 1월초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으며 그동안 이에 대한 사실 확인작업을 벌여 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SK증권에 대한 조사를 벌여 정기보고서 허위 기재, 공시 위반 등 증권거래법 위반으로는 사상 최대인 11억8천2백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부실조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수언.박수진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