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플.토익 취소해도 응시료 환불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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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TOEFL)과 토익(TOEIC) 시험의 약관이 응시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9일 이들 시험의 시행자인 미국 교육평가원(ETS)과 국제교류진흥회에 응시료 몰수와 환불, 응시일 연기 등과 관련된 부당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토플 관련 부당 약관은 시험일 3일 전까지 ETS의 등록확인서를 받지 않으면 응시료 몰수 및 재시험 기회 박탈 시험일 3일 전까지 시험일자 조정.취소를 신청하지 않으면 응시료 몰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시험 지연, 일자 조정, 성적통지 지연시 사업자 배상책임 면제 조항 등이다.
ETS측은 이에 대해 등록 확인.취소, 시험일자 조정 신청을 전화 외에 전자우편(e메일)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도록 약관을 고치고 사업자 배상책임 면제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또 응시자에게 등록사항을 전화나 우편물로 통지하고 웹사이트에 게시하겠다는 방침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토익에 대해서는 시험 연기.취소시 6개월로 사용이 제한되는 응시료 50% 할인 쿠폰을 주는 현행 제도를 고쳐 접수기간과 사업자의 시험준비 단계별로 환불액을 세분화하고 시험 취소.연기 신청을 인터넷으로도 받도록 했다.
국내 영어능력 테스트인 텝스(TEPS)도 할인쿠폰 제도 등을 개선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