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참사가 사고수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사망·부상자들에 대한 보상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방화참사 현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자들에겐 재난관리법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 사망자는 사고 당시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 최저임금(51만4천여원)에 2백40을 곱한 금액(1억2천3백39만여원)의 범위내에서,부상자는 사망자 보상금의 50% 이내에서 행정자치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각각 보상금을 받는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상황,복구비용,사망·부상자수 등을 사전 조사하게 되는데 보상금 규모도 이때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위로금도 지급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직후 사망자에겐 최고 2천만원,부상자에겐 1천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키로 방침을 세운 상태다. 대구시는 지난 95년 대구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 사례를 적용해 우선 사망자에겐 긴급위로금(1백만원) 장례비(3백만원) 제수비(1백만원)를,부상자에게는 3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방화 참사에 대한 국민모금이 이뤄질 경우 여기서 모인 돈도 피해자들에게 지급된다. 보상금액은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는 보상금액을 탄력적으로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대책본부 관계자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하되 참사를 초래한 원인이 어떻게 규명되느냐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구지하철 공사가 어느 정도 사고책임이 있다고 규명된다면 보상금도 높아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처음 지정된 '삼풍 사고'때 사망자 보상금은 평균 3억2천만∼3억5천만원이었다. 액수가 커진 것은 국민모금이 상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아니었지만 지난 99년6월 발생한 씨랜드화재 참사 피해자 유족들은 평균 2억2천만원을,같은해 10월과 2001년 5월 각각 일어난 인천호프집 화재와 경기 광주예지학원 화재 피해자 가족들은 1인당 1억8천만원을 각각 받았다. 피해자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보험회사별 지급기준에 따라 별도의 보험금을 받는다. 지금까지 사망자중 9명,부상자중 14명이 삼성생명 보험상품에 가입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에겐 총 10억5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 대한생명과 교보생명 상품에는 각각 4명의 사망자가 가입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보생명에 4종류(교통안전보험,교육보험 등)의 보험을 든 사망자 허모씨(35)는 3억3천만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사망자 유족의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전화 △금감원 (02)3786-8671,8689, (053)760-4018 △손보협회 (02)3702-8629,(053)755-3288∼9박기호?이성태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