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사건 용의자 개인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법적인 구제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만한 보상 합의가 안되면 사망자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은 지자체나 대구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낼 가능성 많다. 하지만 그동안 대형 사고의 보상 전례로 볼 때 민사소송에 앞서 우선 지자체와 피해자측 사이에 보상금 협상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참사가 정신질환자의 우발적 범행이지만 대구지하철공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게 지배적 견해다. 율촌의 윤윤수 변호사는 "소송의 핵심은 대구지하철공사 등의 과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며 "이번 사고에서 지하철공사의 늑장 대처, 화재방지 시설 미비 등이 드러나고 있어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소송으로 갈 경우 대구시와 지하철공사는 상법상 운송인으로서 전액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불이 번진 전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들의 경우 기관사 과실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하철공사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최재천 변호사는 "일단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보상 합의에서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