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새 정부의 개혁정책에 동참해 정책대안을 제시키로 한 것은 차기 정부의 '정책목적'에는 협력하면서 '정책수단'에서 최대한 실리를 찾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의 기업개혁 방안들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기업개혁 의지가 워낙 확고한데다 '검찰의 SK수사' 등이 맞물려 있어 개혁정책에 마냥 반대할 경우 반발감만 키울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깔려 있다. 재계는 새 정부 기업정책 청사진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집단소송제의 경우 소송남발 등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분식회계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이 입증돼 형사소추를 받은 상장사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제를 적용하거나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선정 당사자제도'를 보완해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40시간 근무제는 휴가.휴일제도, 초과근로 할증률 등 근로조건을 국제기준에 맞추는 방안을 전제로 정부안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다는 기본 취지를 인정하되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이나 핵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신축적인 운용을 요구할 방침이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