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유가족 및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 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피해확인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구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1인당 최고 1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피해업체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피해가구에 대한 대출지원은 피해자나 피해업체의 기대출분에 대해 원리금 상환 유예, 연체이자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사상자 및 피해업체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토록 금융감독원에 지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명피해의 경우 사실 확인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물적 피해는 추정보험금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선지급토록 했다. 이외에 피해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조회 편의 제공 등 다각적인 금융지원방안을 마련, 지원키로 했다. 한경닷컴 길재식 기자 gil@hankyung.com